국민연금 5년 미루면 월 36% 더 받는다…“월 100만원이라면 84세 넘어야 유리”
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지만, 실제로는 장기간 생존해야 누적 수령액에서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. 연금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은 7.2% 증가하고, 5년을 모두 미루면 최대 36%까지 늘어난다.
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가입자가 5년 동안 연금 수령을 미룰 경우, 이후 월 수령액은 약 136만 원으로 증가한다.
다만 연기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금액까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.
65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연금을 전액 연기한다면 70세까지 받지 못하는 연금은 총 6000만 원이다.
70세부터는 기존보다 매월 36만 원 많은 136만 원을 받게 되지만, 앞서 받지 못한 6000만 원을 추가 수령액으로 회복하려면 약 14년이 필요하다.
단순 계산으로는 약 84세를 넘어야 65세부터 연금을 바로 받은 경우보다 누적 수령액이 많아지는 셈이다.
연금 전액 아닌 일부만 연기도 가능

연기연금은 반드시 전체 금액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.
가입자는 연금액의 50%부터 10% 단위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일부만 연기할 수 있다. 연기한 금액에는 매달 0.6%가 가산되며, 연기 기간이 끝난 뒤에는 증가한 금액을 계속 받게 된다.
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.
1957~1960년생은 62세, 1961~1964년생은 63세, 1965~1968년생은 64세,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.
“오래 살수록 유리”…건강 상태도 중요한 변수

연기연금의 장점은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.
반대로 연금을 늦게 받기 시작한 뒤 수령 기간이 짧아질 경우에는 정상 시기에 연금을 받은 경우보다 생애 총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.
따라서 연기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연금액 증가율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, 현재 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족연금이다.
연기연금을 통해 늘어난 노령연금액이 그대로 유족연금 산정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. 본인이 받지 못한 증가분을 배우자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.
계속 일하고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도

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.
과거에는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.
다만 2026년 6월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감액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됐다.
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이른바 ‘A값’은 월 319만 원 수준이다.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.
따라서 단순히 “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 연금을 미루는 것이 좋다”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이 실제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반대로 일찍 받으면 최대 30% 줄어든다

국민연금에는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뿐 아니라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다.
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시점보다 1개월 빨리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0.5%씩 줄어든다. 1년을 앞당기면 6%, 최대 5년을 앞당기면 연금액은 30% 감소한다.
결국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 최대 5년 사이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.
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월 수령액은 커지지만, 그동안 포기하는 연금액도 적지 않다.
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5년 연기 후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, 단순 누적 금액 기준으로는 약 84세 이후부터 연기 선택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.
수령 시기를 정할 때는 단순히 월 연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건강 상태, 생활비, 가족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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